해외건설 업계는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한도를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한 것이 해외건설 현장근무 기피 현상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28일 해외건설협회는 전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 세법 개정안’에 해외 건설 업계의 오랜 바람이었던 ‘해외 건설 근로자 비과세 한도 확대’‘해외 건설 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등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2022년 상반기 기준으로 1만414명의 근로자들이 해외 건설 현상에서 일하고 있다. 해외건설 현장은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초과 근무 발생이 빈번한 반면, 소득 혜택은 적어 젊은 층의 기피 현상이 심화해 왔다.

해외건설 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은 현지법인의 회수 불가능한 대여금 손실에 대해서 세법상 인정을 해줌으로써 해외건설 수주 동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지법인 등 자회사들은 국내 본사로부터 대여금을 받아 공사비에 충당해오고 있으나, 많은 기업이 대여금의 손실 발생분을 세법상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서류상 발생하는 이자 수입 등에 대한 법인세 부과로 애로가 있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정부가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해외건설 업계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청취하고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한 결과로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해외건설 기업들도 이번 개정안이 기업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이와 같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조치로 기업들이 보다 전향적인 해외진출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되어 향후 수주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A 건설사 해외사업 담당 임원은 "요즘 해외 파견자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비과세 범위가 확대된다면 젊고 우수한 인력의 해외건설 현장 근무 기피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 건설사 재무담당 임원은 "그동안 현지법인 운영을 통해 발생했던 손실이 인정된다면 향후 새로운 해외사업 진출 여력이 훨씬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의 해외건설 수주실적은 300억 달러 내외의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비롯한 정부의 전방위적인 수주지원 시책은 올해 350억 달러, 2027년 500억 달러 글로벌 4대강국 진입이라는 수주 목표 달성에 큰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건설협회는 앞으로도 사우디 네옴시티,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등 초대형 사업에 대한 수주지원 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다.

김영주 기자
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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