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40대 남성에 징역 2년 선고…"수 차례 동종 사기 전력…처벌 필요"
본인을 건축회사 대표라고 속인 후 연인이 된 여성에게서 약 7000만 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지난 7일 사기·사문서위조·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8월 충남 천안시에서 피해자 B 씨를 만나 건축회사 대표인 것처럼 거짓말을 해 접근했고 이내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이후 A 씨는 B 씨의 집에서 같은 해 9월부터 10월까지 동거하면서 B 씨의 명의로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를 매입할 것처럼 속이고, 부동산 매매 계약서 1장을 위조했다. A 씨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위조한 계약서 사진을 B 씨에게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내 돈으로 아파트 대금 1600만 원을 지불했으니 돈을 입금해 달라"고 하거나 "다른 사람이 아파트를 계약하려 해 가계약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해 총 14회에 걸쳐 B 씨로부터 약 5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또 "설계도면이 잘못돼 수정해야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대금이 나오면 변제하겠다"· "아파트 바닥 공사가 잘못돼 재시공하려면 비용이 필요하다"는 말로 B 씨를 속여 총 3회에 걸쳐 13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설계도면을 보겠다"며 B 씨의 노트북을 빌려 가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 판사는 "동종 범죄인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 사건과 유사하게 연인 관계에 있는 여성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등 동종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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