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채 초등학생의 멱살을 잡고 위협한 70대 노인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상해 등 혐의로 기소한 A(73) 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자,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1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낮아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 씨도 검찰과 같은 날 직접 법원에 항소장을 냈으나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은 인천지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A 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5시 20분쯤 인천시 연수구 공원에서 초등생 B(10) 군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위협해 학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그는 친구들과 놀던 B 군에게 다가가 "내가 이 공원을 관리하는 해병대 대장"이라며 훈계했고, 말을 듣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지난해 5월부터 1년 동안 인천시 연수구 전통시장 일대에서 상인들을 상대로 협박하거나 길거리에서 중학생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전과 19범인 A 씨는 평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채 시장을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렸고 상인들 사이에서는 ‘해병대 할아버지’로 악명이 높았다. 과거에 실제로 해병대에서 군 복무를 한 그에게는 기소 당시 특수협박과 사기 등 모두 8개 죄명이 적용됐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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