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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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28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4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이날 오전 3시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주택가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서 측정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다.

곽선미 기자
곽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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