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수익 10%까지 고정 지급’ 속여 투자금 가로채
SNS에서 ‘주식 고수’로 이름을 알리며 거액의 투자금을 끌어모아 160억 여원을 가로챈 인플루언서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8년과 31억60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이달 13일 확정했다.
이씨는 2017∼2021년 자신에게 투자하면 월 7∼10% 수익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7명으로부터 총 118억3000만 원을 가로챘다. 그는 “나는 초단타로 국내에서 다섯 손가락에 들어가는 고수”라며 “손해를 볼 일이 없다”고 피해자들의 투자를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2015년 3월부터 SNS에 주식투자로 하루만에 수백만∼수천만 원을 벌었다며 ‘인증샷’을 게시하고 수십억 원의 주식 잔고증명서 캡처 사진 등과 함께 고급 스포츠카, 명품 시계와 가방 사진 등을 올려 ‘주식 고수’를 자처했다.
2020∼2021년에는 “월 2∼5%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37명으로부터 42억7000만 원을 더 가로챘고, SNS를 통해 얻은 명성을 이용해 주식 강의를 하겠다며 154명에게서 수강료 명목으로 5억 원을 받기도 했다.
1심 법원은 “범행 기간, 피해자의 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 법원도 징역 8년과 31억60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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