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조례 개정, 민원 속출 동성로 골목 금연구역 신청 이어질 듯
대구=박천학 기자
대구 중구는 사유지에서도 흡연을 단속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사유지로 금연거리인 중구 관광안내소(옛 중앙파출소)에서 CGV 한일극장 구간과 동성로 골목에서의 흡연 민원이 속출한 데 따른 것이다.
구는 ‘대구시 중구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 건축법에 따른 공개 공지 및 대형 건축물(연면적 5000㎡ 이상)이 속한 대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화재에 취약한 주유소도 금연 구역으로 포함했다.
금연구역 지정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신청서와 소유자 2분의 1 이상 동의서, 도면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과태료 부과는 금연구역 지정일로부터 3개월의 홍보·계도기간을 두고 시행한다. 이후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2만 원이 부과된다.
대구=박천학 기자
대구 중구는 사유지에서도 흡연을 단속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사유지로 금연거리인 중구 관광안내소(옛 중앙파출소)에서 CGV 한일극장 구간과 동성로 골목에서의 흡연 민원이 속출한 데 따른 것이다.
구는 ‘대구시 중구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 건축법에 따른 공개 공지 및 대형 건축물(연면적 5000㎡ 이상)이 속한 대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화재에 취약한 주유소도 금연 구역으로 포함했다.
금연구역 지정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신청서와 소유자 2분의 1 이상 동의서, 도면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과태료 부과는 금연구역 지정일로부터 3개월의 홍보·계도기간을 두고 시행한다. 이후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2만 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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