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공제확대 바이오 국한
상속세 과표구간도 그대로
기업 활력제고 효과 불투명


정부가 바이오 등 첨단 산업과 리쇼어링(국내 복귀) 기업에 대해 세제 지원을 강화한 2023년 세법개정안을 내놨지만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기업 활력제고’ 측면에선 다소 아쉽다는 평가다. 세수부족, 야당의 ‘부자감세’ 반발 등 근본적인 한계가 있지만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 감면도 목표에 미치지 못한 데다 다른 선진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라도 추가적인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기업 관련 세제 혜택 중 가장 핵심은 바이오의약품 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시설투자분의 25∼35%, 연구·개발(R&D) 지출의 30∼50%를 각각 세액 공제해주는 것과 첨단전략산업 생산시설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최대 10년간(기존 7년)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산업계에선 여전히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 추가 인하(24→22%)와 과표구간 단순화(4→2단계) 등이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빠졌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더라도,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 최고세율은 24.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3.1%(2022년 기준)를 웃도는 수준이다.

R&D 세액공제율 인상 혜택을 첨단·바이오 기업에만 국한시킨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산업계는 일반 대기업들의 R&D 당기투자분 세액공제율을 현행 0∼2%에서 3∼6%로 인상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표구간 축소도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반면 다른 경쟁국들은 과감한 세제 혜택으로 기업 활력 제고에 나서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의 경우 미국(21%)과 일본(23.2%), 대만(20%) 등과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최대 4%포인트나 높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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