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판결 땅땅땅
특별사법경찰관이 식품위생법 위반 범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손님으로 가장해 음식점 내부를 촬영한 것은 합법 수사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포착된 상태에서 범행에 관한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공개된 장소인 음식점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해 음식점 내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었던 손님들의 춤추는 모습을 촬영했다”며 “영장 없이 범행 현장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식품위생법 22조 3항에 따른 경우는 행정조사를 하려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22조 3항은 공무원이 음식점 등 영업소에 공무 목적으로 출입하거나 판매 물품·서류 등을 검사·수거·열람하려면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관련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전주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A 씨는 2020년 3월 음향기기 등을 설치한 뒤 손님들이 춤을 추도록 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식품위생법은 이 같은 방식의 영업을 금지한다.
1·2심 재판부는 “식품위생법이 정하는 증표를 제시하지 않았고,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것은 위법한 증거 수집에 해당한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특별사법경찰관이 식품위생법 위반 범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손님으로 가장해 음식점 내부를 촬영한 것은 합법 수사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포착된 상태에서 범행에 관한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공개된 장소인 음식점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해 음식점 내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었던 손님들의 춤추는 모습을 촬영했다”며 “영장 없이 범행 현장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식품위생법 22조 3항에 따른 경우는 행정조사를 하려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22조 3항은 공무원이 음식점 등 영업소에 공무 목적으로 출입하거나 판매 물품·서류 등을 검사·수거·열람하려면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관련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전주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A 씨는 2020년 3월 음향기기 등을 설치한 뒤 손님들이 춤을 추도록 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식품위생법은 이 같은 방식의 영업을 금지한다.
1·2심 재판부는 “식품위생법이 정하는 증표를 제시하지 않았고,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것은 위법한 증거 수집에 해당한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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