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법원에 근무하는 현직 판사가 평일 낮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29일 조선일보는 한 지방법원에서 근무 중인 A(42) 판사가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호텔에서 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는 ‘조건만남식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판사는 업무차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판사는 강남 일대 호텔 성매매 적발을 위해 근처에 잠복해 있던 경찰에게 적발됐다. 경찰은 A 판사가 떠난 후인 오후 6시쯤 호텔방에서 성매매 여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A 판사의 신원을 특정했다. A 판사는 경찰 조사에서 본인의 판사 신분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판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 판사는 현재 소속된 법원에 근무하면서 성범죄 관련 판결에도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A 판사가 소속됐던 재판부는 지난해 1심에서 수개월의 징역형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성매매 업주의 항소를 기각했다. 해당 재판부는 1심 형량에 대해 "혐의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A 판사는 과거 다른 법원에서 근무할 땐 아동 성 착취 영상물 판매자와 성관계를 빌미로 여성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4~5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판사가 소속된 법원 측은 "A 판사의 사건 당시 연가 사용 여부나 A 판사의 입장 등은 모두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유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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