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대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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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뒤늦게 업무 배제


서울 출장 중에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현직 판사가 한 달 가량 재판 업무를 계속 봐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은 8월부터 형사재판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성매매가 적발된 A(42) 판사의 소속 법원 관계자는 3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직후 해당 판사가 8월부터 형사재판 업무를 맡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사건에 대해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속히 징계 청구 여부 등을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A 판사는 이달 20일까지도 형사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 A 씨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에 성매매 혐의로 적발되고도 한 달 가량 재판 업무를 본 것이다. 그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 소속 법원 관계자는 "기본적인 사실관계 조사에 시간이 소요됐고, 휴정기 직전 급박한 기일 변경에 따른 절차적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 통보받은 주에 일정이 잡혀 있던 일부 사건은 부득이하게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최근 이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 중이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징계 대상 판사가 소속된 지방법원장은 내부 조사를 거쳐 징계 사유가 발견된다면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 청구를 한다. 심의를 거쳐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품위 손상 등이 인정되면 최대 1년 이하의 정직 처분이 내려진다.
조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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