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대상은 안전관리대행업 부문으로, 평가 기간인 2020∼2022년 사업을 운영한 안전관리대행업자가 대상이다.
올해부터는 온라인 공모를 시행해 사업자가 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평가지표 중 하나인 ‘저사고율’은 사고 분류를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개선했다.
다만 제도 취지를 고려해 해양사고가 없는 사업자에 대한 가점 항목을 신설했다.
동점자 발생 시 해양사고가 없는 사업자를 우선순위로 선정한다.
조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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