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내달 1∼18일 ‘2023년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를 공모한다고 31일 밝혔다.

공모 대상은 안전관리대행업 부문으로, 평가 기간인 2020∼2022년 사업을 운영한 안전관리대행업자가 대상이다.

올해부터는 온라인 공모를 시행해 사업자가 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평가지표 중 하나인 ‘저사고율’은 사고 분류를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개선했다.

다만 제도 취지를 고려해 해양사고가 없는 사업자에 대한 가점 항목을 신설했다.

동점자 발생 시 해양사고가 없는 사업자를 우선순위로 선정한다.

조해동 기자
조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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