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적발 한 달여 만에 징계 청구…담당재판부 없애기로
서울 강남 호텔에서 15만 원 주고 성매매하다 적발



법원이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현직 판사에 대해 사건 발생 한 달여가 넘어 징계를 청구했다. 현행법 위반으로 걸렸지만, 재판은 계속하게 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1일 이모(42) 판사가 소속된 법원에 이 판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8월부터 형사 재판에서는 제외되고 이 판사가 맡았던 형사 재판부도 8월 1일 자로 없어지지만, 가압류나 가처분, 경매, 파산 등 민사 신청 사건은 담당할 예정이다.

해당 법원은 "이번 사무 분담 변경, 인력 수급 사정, 형사사건 재배당 절차에 드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법관이 담당하던 재판부를 폐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법원은 이달 17일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이 판사의 혐의 사실을 인지했다. 법원은 통보받은 직후 법원 정기 휴정기가 끝나는 8월부터 형사재판에서 이 판사를 배제하도록 조치했다.

전국 법원은 이달 24일부터 내달 4일까지 하계 휴정기로 일부 사건을 제외하고는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판사가 적발된 후 한 달가량 재판을 이미 진행했고, 법원도 피의사실을 인지한 뒤에도 일주일가량 재판 진행을 용인해 ‘늑장 대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이에 대해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해당 주에 재판 일정이 잡혀 있던 일부 사건이 진행된 것은 기본 사실관계 조사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고 휴정기 직전의 급박한 기일 변경에 따른 절차적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일 변경이 어려운 형사사건의 특수성이 고려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28일 경찰로부터 수사 결과를 통보받았으며, 주말이 지난 후 바로 징계를 청구했다는 게 법원행정처 설명이다.

이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앱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 A씨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임대환 기자
임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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