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1번지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연합뉴스
사교육 1번지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연합뉴스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진행…자진신고·겸직허가 현황 실태조사도 실시


교육당국이 사교육업체에서 돈을 받고 모의고사 문제 등을 제공한 현직 교원을 대상으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논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현직교원을 대상으로 사교육업체 관련 영리행위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신고하려는 교원은 누리집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속해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교육부로 신고서를 우편 발송하면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교원의 위법한 영리활동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 의뢰, 징계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재를 피하려고 자진신고하지 않고 향후 감사 등에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또한 시·도 교육청에서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겸직 허가 자료를 분석하고, 교육청과 협력해 겸직 현황도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교육업체를 통한 교원의 영리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자진신고 결과와 겸직 허가 자료를 바탕으로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하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교원이 학원이나 강사 등을 통해 일부 수강생에게만 배타적으로 제공되는 교재·모의고사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등은 금지할 예정이다.

이소현 기자
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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