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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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차질 빚을 정도라면 조기 납품 요구 거절했어야"



조달청 검사서 ‘품질 미달’ 평가를 받고 거래 정지 처분을 받은 콘크리트 제품 제조사가 자체검사 등에선 ‘적합’이 나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2부(부장 신명희)는 A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거래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물품은 ‘휨강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사유가 인정된다"며 "이 사건 처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에게 현저한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입점한 A사는 콘크리트 제품 생산·판매사로, 지난해 4월 13일경 수요기관인 B사에게 보차도(도로 일부분을 인도로 사용하는 곳)용 콘크리트 블록 2만7537개(공급가액 1183여만 원)를 납품한 뒤 공사현장에 인도했다. 조달청은 같은해 3월 2일부터 C기관을 통해 A사를 포함한 종합쇼핑몰 등록업체 122개사가 생산한 콘크리트 블록 품질점검을 실시했는데, 같은해 5월 2일 검사결과 공사현장에서 채취된 A사의 5개 시료 중 4개 시료의 ‘휨강도(콘트리트 블록의 하중에 저항하는 정도)’가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달청은 해당 물품 규격미달(중결함)에 해당한다 보고 같은 해 6월 9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1개월 거래정지 처분을 내렸다.

A 사는 "검사 결과 신뢰성에 상당한 의문이 있다"며 "오히려 A사가 납품한 물건 중 무작위 추출한 시료에 대해 C기관 및 C기관 다른 지원에 의뢰해 시험한 결과 모두 규격 적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사의 자체검사나 2022년 5월 말경에 이루어진 검사가 이 사건 물품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A 사가 납품한 콘크리트 블록 중 일부가 ‘휨강도’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며 이는 "이 사건 물품의 품질이 균일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뿐이다"고 지적했다. A사는 이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이달 13일 취하해 판결이 확정됐다.

이현웅 기자
이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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