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영지 내 허가 없이 드론 불법 조종,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전주=박팔령



드론 등 비행행위가 금지된 전북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영지 내에서 드론을 불법으로 조종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은 항공안전법(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등 혐의로 A(31)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7시 30분쯤 비행행위가 금지 된 부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부지 내에서 드론을 불법으로 띄 혐의를 받고 있다.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야영장 부지와 인근 부지에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참가자 안전확보를 위해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다.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서 드론 등을 운행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날 불법비행 드론을 발견한 경찰특공대 안티드론팀은 현장에 출동해 재밍을 벌이고 A 씨를 현장에서 붙잡아 서울지방항공청에 인계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불법 비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박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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