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수사 장치 우려”
일각선 “업무분담 긍정적”
법무부가 31일 발표한 ‘수사준칙 개정안’에 대해 일선 경찰들은 “검찰의 수사권을 재확대하는 계기가 되는 게 아니냐”며 반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이 가장 우려 삼고 있는 부분은 ‘위법·부당한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요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마무리하도록 보완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법령이나 법리 위반, 혐의가 명백한 경우, 소추 조건 판단 오류 등에만 검찰이 경찰의 재수사 판단에 대해 송치 요구가 가능했는데 여기에 ‘검사의 재수사요청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라는 조건을 추가했다.
서울에서 반부패 수사를 담당하는 한 경찰은 “검사의 재수사 요청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라는 문구가 너무 추상적”이라며 “실무적으로 검찰이 경찰의 불송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직접 수사를 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른 수사 경찰은 “경찰이 한 재수사를 검찰이 뒤집는 경우가 일반 사건에선 매우 드물다”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경찰 판단을 뒤집기 위해 재수사 등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고소·고발을 반려 없이 접수 의무를 부과한 것에 대해 업무량이 폭증할 수 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다만 검·경 간 업무 분담을 통해 각 기관의 수사 보완적 측면이 부각될 수 있다는 반응도 있다. 한 경찰 간부는 “검사가 판단한 부분이 나오도록 계속 경찰이 재수사하는 건 오히려 비효율적”이라며 “검찰이 가져가서 하는 게 나을 수 있다”고 했다.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을 폐지하는 부분도 경찰 내 업무량 증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김규태·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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