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부 시범사업 계획안 공개
맞벌이·한부모·임산부 가정에
이르면 올해 안에 서비스 도입
근로자 최저 임금 보장 방침에
일각 ‘비용 부담’ 실효성 지적
서울시“月100만원 수준이 적당”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 근로자 100명이 이르면 연내 서울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은 저출산 문제 해법 중 하나로 도입이 추진됐다. 다만 외국인 가사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기로 해 이러한 적지 않은 비용을 감내하고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집 안에 들일 수요가 있을지 현재로선 미지수다.
31일 고용노동부는 로얄호텔서울에서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안을 공개했다. 시범사업 대상은 서울에 사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 부모, 임산부 등이다.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 근로자 서비스 제공 기관이 외국인 가사 근로자(E-9 비자)를 고용하는 구조다. 이들 근로자는 해당 기관과 계약을 맺은 가정으로 출퇴근하면서 각종 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체적인 제공 서비스는 청소, 세탁, 주방일, 가구 구성원 보호·양육이다. 이용 시간은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다.
가장 큰 쟁점인 외국인 가사 근로자의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잠정 확정됐다. 정부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보장받더라도 내국인 가사 인력보단 저렴해 이용 수요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내국인 가사 인력의 경우 통근형(출퇴근형)은 시간당 1만5000원 이상을 줘야 한다. 현재 입주형 내국인 가사 근로자에게는 서울 기준 한 달에 350만∼450만 원을 줘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이다.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내국인 가사 근로자보단 저렴하지만 그럼에도 비용 부담이 커 중산층 가정은 이용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 임금이 100만 원 수준이 돼야 하는 게 맞다”면서도 “최저임금법 등 현재 법제도하에서 일단은 시범사업을 시작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외국인 가사 근로자의 출신국은 가사 서비스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우선 검토된다. E-9 비자가 적용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송출국가는 16개국이다. 이 중에서 특히 필리핀 출신 가사 근로자는 자국 직업훈련원에서 6개월간 훈련받은 뒤 수료증을 발급받아야 외국에서 일할 수 있다.
정부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의 관련 경력, 지식, 연령, 한국어·영어 능력, 범죄 이력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정신 질환, 마약류 중독, 범죄 이력이 있으면 선발하지 않는다. 이들 외국인 가사 근로자는 국내 입국 전후 한국 언어·문화, 노동법 등을 교육받는다. 국내 가사 근로자 서비스 제공 기관에 배정된 뒤에는 국내 가정에 투입되기 전 아동학대 방지는 물론 가사·육아, 위생·안전 교육을 받는다. 이들의 숙소는 서비스 제공 기관이 마련한다. 숙소 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한다.
민정혜·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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