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연합뉴스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연합뉴스


학교법인 임원 자격 취소 결정 부당해 소송
1심은 교육부, 2심은 최 전 총장 손 들어줘


이른바 ‘조국 사태’의 시발점이 됐던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학교법인 이사회 임원 자격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내달 내려진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 전 총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 판결 선고 기일을 내달 18일로 결정했다.

최 전 총장은 2019년 발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사건과 관련해 법정에서 “정 전 교수 딸이 받은 동양대 표창장에 대해 발급한 적이 없다”며 정 전 교수에 불리한 진술을 해 진보 진영으로부터 집중 비난을 받았다.

이 때문인지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0년, 교육부는 2010년 최 전 총장이 학교법인 이사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동양대 측에 최 전 총장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교육부는 최 전 총장의 이사 선임 당시 학교법인 이사장이 최 전 총장의 아버지였는데, 이사장과 이사가 직계가족 등 특수 관계일 경우 밟아야 할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사립학교법 54조 3항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등은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교육부 승인이 없으면 총장으로 임명될 수 없게 돼 있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상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되면 임기 만료 후에도 5년 동안 임원 결격 사유가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판결에 대해 최 전 총장 측은 “2019년 현암학원 이사직과 2020년 동양대 총장직을 이미 사임했기 때문에 임원 취소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항소했고, 2심은 임원취임 승인 취소 절차가 위법하다는 최 전 총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교육부 승인이 없는 상황에도, 3개월 이내에 시정 조치가 있다면 총장 임명 불가 사유가 해소될 수 있다”며 “교육부는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하기에 앞서 먼저 시정 요구를 해야 했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임대환 기자
임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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