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 공판기일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 공판기일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檢, ‘상황 공유’ 영장에 적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정관계 로비 의혹 대상인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가운데, 박 전 특검 딸 박모 씨가 조사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받은 11억 원 대여금에 대해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특검의 최측근인 양재식 변호사도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만약 돈을 받았다면 박 전 특검이 받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일부 책임을 박 전 특검에게 돌리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가 박 전 특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며 딸 박 씨가 김 씨로부터 받은 단기 대여금 11억 원을 둘러싼 청탁금지법 공범으로 판단한 배경은 박 씨의 진술, 계좌 추적 결과 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지난달 24일 조사에서 “생활비 등을 위해 김 씨에게 단기 대여금 11억 원을 받았는데 대여금을 두고 박 전 특검과 이야기를 나눴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씨가 수령한 11억 원 대여금 중 일부는 박 전 특검 아내의 계좌로도 송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이를 바탕으로 박 전 특검과 박 씨, 박 전 특검 아내가 김 씨로부터 받은 11억 원을 두고 상황을 공유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양 변호사도 조사 과정에서 “만약 민간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박 전 특검이 받았을 것”이란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그는 ‘당신에게 돈을 받았다는 변호사 진술이 있다’란 수사팀 질문엔 “기억이 없다”고 답하면서도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수사팀은 박 전 특검이 딸 박 씨와 공모해 2019년 9월∼2021년 2월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총 11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3일 오전에 진행된다.

염유섭·김무연 기자
김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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