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상황 공유’ 영장에 적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정관계 로비 의혹 대상인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가운데, 박 전 특검 딸 박모 씨가 조사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받은 11억 원 대여금에 대해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특검의 최측근인 양재식 변호사도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만약 돈을 받았다면 박 전 특검이 받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일부 책임을 박 전 특검에게 돌리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가 박 전 특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며 딸 박 씨가 김 씨로부터 받은 단기 대여금 11억 원을 둘러싼 청탁금지법 공범으로 판단한 배경은 박 씨의 진술, 계좌 추적 결과 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지난달 24일 조사에서 “생활비 등을 위해 김 씨에게 단기 대여금 11억 원을 받았는데 대여금을 두고 박 전 특검과 이야기를 나눴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씨가 수령한 11억 원 대여금 중 일부는 박 전 특검 아내의 계좌로도 송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이를 바탕으로 박 전 특검과 박 씨, 박 전 특검 아내가 김 씨로부터 받은 11억 원을 두고 상황을 공유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양 변호사도 조사 과정에서 “만약 민간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박 전 특검이 받았을 것”이란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그는 ‘당신에게 돈을 받았다는 변호사 진술이 있다’란 수사팀 질문엔 “기억이 없다”고 답하면서도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수사팀은 박 전 특검이 딸 박 씨와 공모해 2019년 9월∼2021년 2월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총 11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3일 오전에 진행된다.
염유섭·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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