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는 이달부터 장애인이 이용하는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조기기에 대한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개인 자부담은 가장 적게, 보장금액은 가장 높게 지원한다. 장애인 개인이 3만 원을 자부담하면,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에 대해 사고당 5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동보조기기는 운행 시 보행자와의 충돌 가능성이 높고, 사고 발생 시 상대방에 대한 배상금액도 커 장애인의 부담을 가져왔다. 이에 구는 이런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지원을 추진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서초구에 거주하며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모든 등록장애인이다. 보험보장 기간은 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 1년이다. 보장 범위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지원이다. 다만, 피보험자의 신체상해 및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해당 보험으로 보장하지 않는다.
김도연 기자 kdychi@munhwa.com
전동보조기기는 운행 시 보행자와의 충돌 가능성이 높고, 사고 발생 시 상대방에 대한 배상금액도 커 장애인의 부담을 가져왔다. 이에 구는 이런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지원을 추진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서초구에 거주하며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모든 등록장애인이다. 보험보장 기간은 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 1년이다. 보장 범위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지원이다. 다만, 피보험자의 신체상해 및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해당 보험으로 보장하지 않는다.
김도연 기자 kdych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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