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2년간 폐수통에 자체 처리
용인, 배수구에 버리다 기관 경고
기록·사진속 폐기량 다른 경우도
춘천, 10억대 몰수물품 보관 사고
안성선 양귀비 948주 잃어버려
경찰 등 통합관리체계 구축 필요
의정부=김현수 기자 khs93@munhwa.com
전국적으로 마약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마약류 보관·폐기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경찰, 지자체 등 마약 관련 관계 기관들의 개별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부재에서 그 원인을 찾기도 한다.
1일 지자체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4월 의왕시 종합감사에서 2020년부터 2년 동안 마약류 성분이 온전히 남아 있는 상태 그대로 사고 마약류가 폐수통에 버려진 것을 확인했다. 또 폐기 결과 보고서에 기재된 사고 마약류 폐기량과 폐기 사진상 사고 마약류 수량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마약류는 사용 기간이 경과하거나 변질·부패·파손 등으로 보관이 어려운 마약류로 이를 취급하는 병원이나 약국에선 지자체에 폐기 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폐기는 지자체 보건소에 의해 이뤄진다. 경기 용인시 3개 구 보건소에서는 2019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10~20차례씩 사고 마약류를 배수구에 흘려보내다 경기도로부터 기관경고를 받기도 했다.
사고 마약류뿐 아니라 몰수 마약류에 대한 관리도 허술한 편이다. 몰수 마약류란 경찰 등 사법기관이 수사 등을 통해 압수한 마약류를 말하는데 지자체가 경찰로부터 몰수 마약류를 인계받아 보관하고 폐기도 한다. 하지만 관련 규정이 허술한 편이라 분실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경기 안성시 보건소에선 20건 948주의 양귀비가 보관 중 분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6월 강원 춘천시 보건소가 수사 과정에서 몰수해 보관 중이던 필로폰 등 5종, 500g가량 등 시가 10억 원대 마약이 분실되는 사고가 발생한 적도 있었다. 평소 몰수 마약류를 보관하는 금고 안이 가득 차 마약 일부를 금고 밖 별도 장소에 보관하던 것을 고려치 않아 벌어진 촌극으로 밝혀졌지만, 춘천시는 조사 내내 가슴을 졸일 수밖에 없었다. 한편 안성시 보건소는 지난해 9월 경찰이 몰수한 7건 390주의 양귀비를 경찰 입회 없이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상 지자체의 몰수 마약류 폐기 시 경찰 입회는 의무가 아니고 권고 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적 하자는 없다. 규정에는 마약류 폐기 시 2명 이상의 관계 공무원만 입회하면 된다. 하지만 지자체의 전반적인 마약류 관리가 너무 엉성하게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몰수 마약류 폐기 시 경찰 등의 입회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점 힘을 얻고 있다. 황세주 경기도의원은 “마약류 폐기 시 관계 공무원 입회라는 규정만 있어 모든 사무가 위임된 지자체 입장에서도 상당한 부담이 있다”면서 “최근 마약 범죄가 급증하며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관계 기관과의 협력 시스템 구축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용인, 배수구에 버리다 기관 경고
기록·사진속 폐기량 다른 경우도
춘천, 10억대 몰수물품 보관 사고
안성선 양귀비 948주 잃어버려
경찰 등 통합관리체계 구축 필요
의정부=김현수 기자 khs93@munhwa.com
전국적으로 마약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마약류 보관·폐기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경찰, 지자체 등 마약 관련 관계 기관들의 개별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부재에서 그 원인을 찾기도 한다.
1일 지자체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4월 의왕시 종합감사에서 2020년부터 2년 동안 마약류 성분이 온전히 남아 있는 상태 그대로 사고 마약류가 폐수통에 버려진 것을 확인했다. 또 폐기 결과 보고서에 기재된 사고 마약류 폐기량과 폐기 사진상 사고 마약류 수량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마약류는 사용 기간이 경과하거나 변질·부패·파손 등으로 보관이 어려운 마약류로 이를 취급하는 병원이나 약국에선 지자체에 폐기 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폐기는 지자체 보건소에 의해 이뤄진다. 경기 용인시 3개 구 보건소에서는 2019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10~20차례씩 사고 마약류를 배수구에 흘려보내다 경기도로부터 기관경고를 받기도 했다.
사고 마약류뿐 아니라 몰수 마약류에 대한 관리도 허술한 편이다. 몰수 마약류란 경찰 등 사법기관이 수사 등을 통해 압수한 마약류를 말하는데 지자체가 경찰로부터 몰수 마약류를 인계받아 보관하고 폐기도 한다. 하지만 관련 규정이 허술한 편이라 분실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경기 안성시 보건소에선 20건 948주의 양귀비가 보관 중 분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6월 강원 춘천시 보건소가 수사 과정에서 몰수해 보관 중이던 필로폰 등 5종, 500g가량 등 시가 10억 원대 마약이 분실되는 사고가 발생한 적도 있었다. 평소 몰수 마약류를 보관하는 금고 안이 가득 차 마약 일부를 금고 밖 별도 장소에 보관하던 것을 고려치 않아 벌어진 촌극으로 밝혀졌지만, 춘천시는 조사 내내 가슴을 졸일 수밖에 없었다. 한편 안성시 보건소는 지난해 9월 경찰이 몰수한 7건 390주의 양귀비를 경찰 입회 없이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상 지자체의 몰수 마약류 폐기 시 경찰 입회는 의무가 아니고 권고 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적 하자는 없다. 규정에는 마약류 폐기 시 2명 이상의 관계 공무원만 입회하면 된다. 하지만 지자체의 전반적인 마약류 관리가 너무 엉성하게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몰수 마약류 폐기 시 경찰 등의 입회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점 힘을 얻고 있다. 황세주 경기도의원은 “마약류 폐기 시 관계 공무원 입회라는 규정만 있어 모든 사무가 위임된 지자체 입장에서도 상당한 부담이 있다”면서 “최근 마약 범죄가 급증하며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관계 기관과의 협력 시스템 구축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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