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과 그의 성폭력 사건과 얽힌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피해 당사자와 함께 1일 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다.
시는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에 따라 2차 피해를 최소화할 법적 의무가 서울시에 있는 만큼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적극 지원한다는 취지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시는 해당 다큐 영화의 극장 상영뿐 아니라 TV 상영 및 DVD, 비디오 판매 등 제 3자에 의한 복제, 제작, 판매, 배포까지도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시는 “해당 영화가 국가기관과 사법부가 인정한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심각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며 “피해자의 명예와 인격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상영금지가 선행돼야 한다”며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시는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에 따라 2차 피해를 최소화할 법적 의무가 서울시에 있는 만큼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적극 지원한다는 취지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시는 해당 다큐 영화의 극장 상영뿐 아니라 TV 상영 및 DVD, 비디오 판매 등 제 3자에 의한 복제, 제작, 판매, 배포까지도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시는 “해당 영화가 국가기관과 사법부가 인정한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심각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며 “피해자의 명예와 인격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상영금지가 선행돼야 한다”며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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