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부산 싼타페 사고 당시 현장 사진. 부산소방안전본부.
2016년 부산 싼타페 사고 당시 현장 사진. 부산소방안전본부.


1·2심, 유가족 측 제출한 자료 증거능력 불인정
유족 대리인 "급발진 판단 기준 제시해 달라"



지난 2016년 일가족 4명이 사망한 ‘부산 싼타페 사고’의 원인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고 피해자 유가족을 대리하는 법률사무소 나루의 하종선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부산 싼타페 사고’는 2016년 8월 2일 부산 남구 감만동에서 물놀이를 가려던 일가족 5명이 탄 싼타페 차량이 주차된 트레일러를 들이받으면서 운전자 한 모 씨를 제외한 아내와 딸, 손자 2명 등 4명의 동승자가 숨진 사건이다.

이후 한 씨 등은 차량 급발진을 사고 원인으로 보고 차량의 제조사인 현대차와 부품 제조사인 보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앞선 재판부는 유가족 측이 자체적으로 전문가로부터 받아 제출한 감정서 등은 사설 감정에 해당한다며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또, 한 씨가 브레이크가 아니라 가속 페달을 밟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도 기각 사유로 들었다.

하 변호사는 이유서를 통해 앞선 재판부의 판단에 반박했다. 하 변호사는 "사적 감정 결과가 합리적인 경우에는 사실 인정의 자료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한다"면서 "사설 감정에 대한 판단 기준인 합리성보다 절차적 공정성 및 객관성을 요구하고 증거 능력을 배제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씨가 가속 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을 언급한 부분도 "검찰 수사에서도 한 씨는 페달 오조작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 변호사는 이 사건을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BMW 급발진 사고 관련 손해배상 사건의 변론 기일과 함께 지정, 자동차 급발진 사고 관련 증명과 결함 추정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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