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주요 지점에 후면 무인 단속 카메라 6대를 시범 설치한다고 2일 밝혔다.

후면 단속 카메라는 교차로 등을 지나간 차량의 뒷모습을 찍기 때문에 번호판이 뒤에 달린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과속·신호위반도 단속할 수 있다. 시는 내년에는 31곳에 추가로 후면 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후면 단속 카메라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이륜차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7월 28일 남산 소월로에서 서울경찰청, 용산구 등과 합동단속을 벌였다. 약 2시간 진행된 합동단속으로 소음 유발과 불법개조 등 위반사항 등 5건을 적발했다.

이정민 기자 ja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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