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 간담회
“미술 저작권 인식이 얼마나 바닥인지 실감하고 있습니다.”
미술계 인사들이 ‘미술진흥법’ 제정을 계기로 다른 문화예술 분야처럼 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이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로미술가 이건용 작가를 비롯해 현장에서 활동 중인 작가, 평론가, 전시기획자 등 90여 명은 지난달 31일 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연합회) 주최로 서울 종로구 서머셋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미술진흥법 시행 준비를 위한 미술인 의견수렴 간담회’에서 “미술품과 연구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 강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1세대 디지털 사진가인 강홍구 작가는 “제 작품이 교과서에 실린 적이 있는데, 보상으로 책과 수첩 한 권을 받았다. 얼마 전 시 같은 문학작품이 교과서에 실리면 판매 부수만큼 인세가 들어온다고 들어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멸종위기종을 소재로 작업하는 고상우 작가도 “교과서에 작품이 실리게 돼 계약서에 서명했는데 교과서 수록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세부내용도 없었다”고 했다.
간담회에선 미술진흥법 쟁점 사안으로, 미술품 재판매 시 작가가 사후 보상적 성격의 청구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추급권(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을 위한 시행령 마련에 있어서도 정부가 미술인 입장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 작가는 “미래 혜택을 볼 수 있는 젊은 작가들과 작가 유족들도 시행령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옥(사진) 연합회 회장(사비나미술관장)은 “미술인 의견을 담아 미술진흥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도모할 것”이라고 했다.
유승목 기자 mo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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