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lobal Focus
‘표현의 자유’는 자신의 생각을 아무런 억압 없이 나타내 다양성이 핵심인 자유민주주의의 뿌리로 평가받는다. 인류는 근대 제국주의 침략 시절을 거쳐 추락한 인권을 반성하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의 산물이 바로 1948년 유엔 총회가 발표한 ‘세계인권선언’이다. 유엔 총회는 세계인권선언 제19조에 ‘표현의 자유’를 담으며 이를 국경과 관계없는 공통된 인권임을 공식화했다. 당시 회원국 58개국 중 50개국이 찬성, 최종 채택됐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영미법계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앞서 미국은 헌법 제정 후 4년 만인 1791년 12월에 처음 추가한 수정헌법 1조에서 표현의 자유를 규정했다. ‘인간은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모든 주장을 청취하며 자유로이 판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는 문구는 자유의 나라 미국을 상징하는 최고 가치로 자리매김했다. 수정헌법 1조는 언론 보도, 정치적 캠페인 등 각 분야에서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보장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한국도 헌법 제21조에서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선 표현의 자유 한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논쟁이 첨예하게 이뤄지고 있다. 논쟁 핵심은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침해의 상충이다. 인터넷이 활성화되고 SNS 등 소통창구가 다양해지면서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함께 확장됐다는 평가다. 부정적 측면에서 보면 가짜뉴스가 범람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심각한 혐오의 표출로 전락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때 국내에서 인터넷 실명제가 입법화됐지만,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이후 익명으로나마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표현의 자유의 범위가 무한한 것은 아니다. 1919년 미국 대법관 올리버 홈스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에서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이지 않으며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만들어 낼 때” 표현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고 했다. 이 원칙은 1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하다. 한국 헌법도 법률에 의한 제한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이 대표적이다.
이현욱 기자 dlgus3002@munhwa.com
‘표현의 자유’는 자신의 생각을 아무런 억압 없이 나타내 다양성이 핵심인 자유민주주의의 뿌리로 평가받는다. 인류는 근대 제국주의 침략 시절을 거쳐 추락한 인권을 반성하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의 산물이 바로 1948년 유엔 총회가 발표한 ‘세계인권선언’이다. 유엔 총회는 세계인권선언 제19조에 ‘표현의 자유’를 담으며 이를 국경과 관계없는 공통된 인권임을 공식화했다. 당시 회원국 58개국 중 50개국이 찬성, 최종 채택됐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영미법계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앞서 미국은 헌법 제정 후 4년 만인 1791년 12월에 처음 추가한 수정헌법 1조에서 표현의 자유를 규정했다. ‘인간은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모든 주장을 청취하며 자유로이 판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는 문구는 자유의 나라 미국을 상징하는 최고 가치로 자리매김했다. 수정헌법 1조는 언론 보도, 정치적 캠페인 등 각 분야에서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보장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한국도 헌법 제21조에서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선 표현의 자유 한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논쟁이 첨예하게 이뤄지고 있다. 논쟁 핵심은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침해의 상충이다. 인터넷이 활성화되고 SNS 등 소통창구가 다양해지면서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함께 확장됐다는 평가다. 부정적 측면에서 보면 가짜뉴스가 범람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심각한 혐오의 표출로 전락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때 국내에서 인터넷 실명제가 입법화됐지만,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이후 익명으로나마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표현의 자유의 범위가 무한한 것은 아니다. 1919년 미국 대법관 올리버 홈스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에서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이지 않으며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만들어 낼 때” 표현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고 했다. 이 원칙은 1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하다. 한국 헌법도 법률에 의한 제한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이 대표적이다.
이현욱 기자 dlgus300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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