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내부에 설치된 경찰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경찰서 내부에 설치된 경찰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광주 서부경찰서는 5일 술에 취해 호프집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혐의(특수협박·업무방해)로 A(5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일 오후 광주 서구에 있는 단골 호프집에서 50대 여성 업주 B 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한 A 씨는 B 씨가 위협을 느끼고 호프집에서 달아나자 흉기를 소지한 채 인근 상가 건물까지 뒤따라간 것으로 조사됐다. 호프집으로 돌아온 뒤에는 잠긴 문을 두드리며 난동을 재차 부리기도 했다.

B 씨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된 그는 “여자친구와 헤어져서 화가 나 그랬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날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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