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5일 술에 취해 호프집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혐의(특수협박·업무방해)로 A(5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일 오후 광주 서구에 있는 단골 호프집에서 50대 여성 업주 B 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한 A 씨는 B 씨가 위협을 느끼고 호프집에서 달아나자 흉기를 소지한 채 인근 상가 건물까지 뒤따라간 것으로 조사됐다. 호프집으로 돌아온 뒤에는 잠긴 문을 두드리며 난동을 재차 부리기도 했다.
B 씨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된 그는 “여자친구와 헤어져서 화가 나 그랬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날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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