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일 된 자신의 아기를 산에다 버린 20대 미혼모가 구속됐다.
창원 서부경찰서는 창원의 한 야산에 아기를 유기한 혐의(살인미수)로 20대 여성 A 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6년 3월 창원시 의창구 소재의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뒤 인근 야산에 생후 4일 된 아기를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창원시의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 A 씨의 소재를 확보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미혼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친부의 소재는 확인되지 않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를 키울 자신이 없어서 산에 버렸다"며 "살아있는 채로 버렸으며 살해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버려진 아기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A 씨가 지목한 유기 장소 6곳을 대상으로 수색을 벌였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살인이 아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아기의 소재 확인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고, 곧 수사를 마무리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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