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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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비리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박차훈(66)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신병 확보에 나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박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조만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거액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를 빼돌린 의혹으로 수사를 시작해 펀드 출자 특혜 의혹까지 수사 범위를 넓혀 왔다.

검찰은 지난 6월에는 3000억원대 새마을금고 펀드 출자금을 유치해주는 대가로 자산운용업체 S사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M캐피탈 최모(44) 부사장과 실제 출자를 실행한 새마을금고중앙회 기업금융부 최모(43) 차장을 구속 기소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S사 이외에 다른 업체가 펀드 출자에 특혜를 받았거나 다른 새마을금고중앙회 고위급 인사가 연루됐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이런 와중에, 박 회장은 지난 3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박 회장 운전기사 출신인 최 부사장을 포함해 앞서 구속된 2명 모두 박 회장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지난달 PF 대출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을 받는 류혁(60)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의 구속영장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오남석 기자
오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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