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상해교사·성폭력·공갈·감금 등 혐의로 무속인 부부 구속기소 가스라이팅 하며 학대·갈취 일삼아…집 곳곳에 13대 CCTV 설치해 감시
19년간 일가족을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하면서 온갖 학대를 일삼고 수억 원을 빼앗은 혐의로 무속인 A씨(52) 부부가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상해교사, 강제추행, 공갈, 감금,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촬영물 이용 등 강요) 등 A씨 부부에게 적용된 혐의는 이들의 행태가 어떠했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이정화 부장검사)는 지난달 5일 A씨 부부를 구속 기소했다.
A씨 부부는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B(52·여)씨와 그의 20대 자녀 3남매를 학대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B씨 가족에 대한 A씨 부부의 학대 실상은 엽기적이기까지 하다. A씨 부부는 B씨 가족의 집에 폐쇄회로(CC)TV 10여 대를 설치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서 그들을 육체적·심리적으로 통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부부는 B씨 가족이 자신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가족 구성원을 시켜 서로 폭행하게 했다. 실제로 B씨는 이들의 지시에 따라 불에 달군 숟가락으로 자녀들의 몸을 4차례 지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는 또 B씨 자녀 간 성관계를 지시·강요하고 이들의 나체를 촬영하는 등 엽기적인 성범죄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는 2017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B씨 자녀 가운데 막내의 월급통장과 신용카드를 관리하면서 2억5000여만원을 빼앗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부부는 심지어 B씨 가족들을 부엌에서 생활하도록 하고 5개의 방에는 자신들이 데려온 고양이 5마리를 한 마리씩 두고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부부가 남매들에게 생활비 마련을 명목으로 각 2000만∼80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로 만들어 놓는 수법으로 자신들에게 더 의지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부부와 B씨 가족의 악몽같은 인연은 B씨가 남편과 사별한 뒤 무속에 의지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는 B씨가 일 하러 나가면 당시 미성년자였던 B씨의 자녀들을 돌봐줬고, 이 때문에 자녀들이 엄마보다 A씨 부부를 더 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부부의 악행은 지난 4월 B씨의 첫째 자녀가 피투성이가 된 채 이웃집으로 도망치면서 외부로 알려지게 됐다.
A씨 부부는 검찰 조사에서 "가족 간에 벌어진 일"이라며 혐의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