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업체 대표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강 변호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강용석 피고인의 범죄는) 법이 제한하는 금권 선거 규정을 위반해 선거 공정성을 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그동안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보인 진솔하지 않은 모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을 도운 업체 대표 A씨에게 수천만원의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등 7명에게 부당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사무원에게 허용 범위가 넘는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현행법상 선거사무원에게 1인 2만 원 한도 내에서 식비 지원이 가능하다.
강 변호사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재판부에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강 변호사 등에 대한 선고 기일은 10월 12일이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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