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곽시열 기자
실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 도피생활을 하던 40대가 6년만에 붙잡혔다.
울산지검은 실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이자 일란성 쌍둥이 형 행세를 하며 도피 생활을 하던 40대 A 씨를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유사석유 제조·판매 범죄를 저질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중 실형 선고가 예상되자 2017년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A 씨가 계속 법정에 나타나지 않자 재판부는 올해 7월 징역 2년을 선고했고,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A 씨가 판결대로 형을 살도록 검거에 나섰고, 붙잡혔을 때 A 씨가 자신이 쌍둥이 형 B 씨라고 주장할 것에 대비해 B씨 지문을 정밀 분석했다.
검찰은 지난달 말 A 씨를 검거했으며, A 씨는 예상대로 자신을 형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미리 확보한 B 씨 지문 특징과 대조해 A 씨 본인인 것을 확인하고 구치소에 수감했다.
울산검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상·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자유형 미집행자(실형이 선고됐으나 잠적·도주한 사람) 검거 종합실적에서 우수 청에 선정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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