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총기사용 형사면책 추진

살인예고 59명 검거·3명 구속
검찰, 살인예비혐의 적극 적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7일 “폭력사범 검거 과정 등에서 정당행위·정당방위 등을 적극 적용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한 장관은 법무부를 통해 “법령과 판례에 따르면 (경찰이) 흉악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의 정당한 물리력 행사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경찰도 위험 상황 발생 시 총기나 테이저건을 사용하도록 하고 정당한 공권력 사용에 대해 형사 면책이나 소송 지원 등도 추진한다.

검찰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중협박’에 대해 최대 징역 10년형의 살인 예비 혐의를 적극 적용하고 가중 처벌할 수 있는 형법 개정안 마련에 나선다.

경찰은 계획성이 있는 살인 예고 글에 대해 살인 예비 혐의로 의율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협박 혐의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국민적 불안감이 큰 만큼 살인예비죄에 대한 새로운 판례를 형성한다는 각오로 (엄벌에) 나서겠다”고 했다.

경찰이 지난달 21일 ‘신림동 묻지마 칼부림’ 사건과 지난 3일 경기 성남 ‘서현역 흉기 테러’ 발생 이후 이를 모방한 살인 예고 범죄가 187건에 달한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이 중 59명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했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7시까지 살인 예고 글을 올려 검거된 59명 중 절반가량이 10대 청소년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체포 직후 대부분 “호기심으로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살인을 계획하거나 실행할 목적이 없었다는 것이지만, 해당 글이 집중적으로 올라온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전국 도심은 마치 테러 현장으로 변했다.

검찰은 살인예고 글 등에 대해 형법상 ‘공중협박’ 범죄를 신설해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입법을 요청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규태·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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