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월 꾸렸지만 성과 미미
‘묻지마 범죄’ 개념조차 못정해


경찰이 1년 6개월 전 ‘묻지마 범죄’를 ‘이상 동기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예방할 전담팀을 구성했지만 구체적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묻지마 범죄’에 대한 정의조차 하지 못한 탓에 관련 통계를 신설해 관리하겠다는 당초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1월 과학수사관리관을 팀장으로 하는 8명 규모의 ‘이상동기 범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정신질환 강력범죄 피의자 신병 처리 절차와 사회적 약자 보호 체계 강화, 고위험 정신질환자 대응을 위한 자치단체 협업 등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한 대응책을 세운다는 취지로 구성됐다. 그러나 이 TF는 지난해 내부 회의와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등 총 5차례 회의를 진행한 이후 성과 없이 활동을 종료했다. 그동안 범죄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단계인 범죄의 명확한 개념을 도출하지 못했고 당초 계획했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이상동기 범죄 확인란을 신설하기로 했던 부분도 진척이 없는 상태다.

TF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피해자 무관련성’ ‘동기 이상성’ ‘행위 비전형성’ 등을 정의했다고 했지만 법조계에선 이를 토대로 묻지마 범죄를 규정하기 모호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상당히 많은 범죄가 이 기준에 해당할 여지가 많아 묻지마 범죄를 특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이 때문에 경찰도 이상 동기 범죄 관련 통계를 작성하려고 했으나 범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서 결국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상 동기 범죄를 정의한 기준 외에도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정성적 평가를 거쳐 범죄를 특정할 방침”이라며 “이를 토대로 통계 작성을 하기로 했다”고 했다. 아울러 “TF를 통해 개념 정의가 되지 않았던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한 판단 기준을 내놓으며 처음으로 개념화한 것”이라며 “또 KICS에 이상 동기 범죄 확인란을 신설하는 방안 대신에 올 1월부터 해당 범죄를 분석하는 통계 원표를 통해 범행 동기와 범행 대상 항목을 세분화해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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