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감도. 이 조감도는 대구광역시에서 제작한 조감도이며, 향후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변경될 수 있음. 자료: 나무위키(https://namu.wiki/jump/XphjzEybUfJ3eLKJXwQHpZb7djZ12MhqB8cVrR6WLKcak11GeRQh0c%2BPyea%2FN633yslbkfSYru4KYIR5Y0KxeQKW02xgmzwF%2BWu%2B43%2BUOys%3D)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감도. 이 조감도는 대구광역시에서 제작한 조감도이며, 향후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변경될 수 있음. 자료: 나무위키(https://namu.wiki/jump/XphjzEybUfJ3eLKJXwQHpZb7djZ12MhqB8cVrR6WLKcak11GeRQh0c%2BPyea%2FN633yslbkfSYru4KYIR5Y0KxeQKW02xgmzwF%2BWu%2B43%2BUOys%3D)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국방부(장관 이종섭)는 8일 국무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법’ 시행규칙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26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현재 대구 동구에 위치한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이 통합 이전하는 방식으로 건설될 예정으로, 지난 4월 25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특별법이 제정된 바 있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하위법령(안)을 마련하였고, 지역주민과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5월 24일~7월 27일) 과정을 거쳐 약 4개월 만에 하위법령 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정부 측은 "국방부, 국토부, 대구시, 경상북도 등 관계기관은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계기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한 원팀으로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특별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률 및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조해동 기자
조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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