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징역 10년→7년으로 감형…“피해자에 5억 보내며 보상 노력”
남편의 극단적 선택으로 괴로워하는 초등학교 동창생에게 접근해 굿 대금 명목으로 거액을 뜯어 가로챈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형진)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여·61)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8년간 총 584회에 걸쳐 32억9800여만 원을 가족의 굿 대금 명목으로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조사 결과 A 씨는 분식집을 운영하는 동갑내기 피해자 B 씨가 남편의 극단적 선택으로 괴로워하는 점을 악용해 범행했다.
A 씨는 “죽은 남편을 위해 굿을 해야 한다. 노여움을 풀지 못하면 극락왕생하지 못하고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된다”고 속여 B 씨에게 굿 대금 명목으로 돈을 뜯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대로 사기 피해 금액을 32억9800여만 원이라고 보고 중형을 내렸지만, 2심은 피해금이 5억 원이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금 중 현금으로 건넨 금액이 21억1500여만 원인데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는 피해자가 정리해서 작성한 일지와 장부 외에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기준으로 피해자가 피해 금액을 특정했는지 의문이 들고, 피해자와 피고인 간 계좌이체 거래를 봐도 피해자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가로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 씨가 시인하는 5억 원만 사기 피해금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굿 대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뜯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당심에서 뒤늦게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 계좌에 5억 원을 보내는 등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한 사정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