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하급자 강제 추행해 죄질 나빠"
술에 취해 직장 내 20대 여직원을 수 차례 강제 추행한 50대 금융기관 간부가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 간부와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 동안 성폭력 치료 강의도 수강할 것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강원 원주시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은 20대 여직원 B 씨의 머리를 만지고 등과 허리를 손으로 쓸어내리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 씨는 같은 날 B 씨의 승용차 안에서 갑자기 B 씨에게 입을 맞추는가 하면, 상의에 손을 넣어 몸을 만지고 이를 거부했음에도 계속 등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을 계속한 혐의도 받아왔다.
1심 재판부는 "직장 하급자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이 사건으로 상당히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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