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인권위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윤리강령’ 또는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등에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의 특성에 맞는 인권역량 강화교육 이수 의무를 규정하라는 권고에 대해 관련 개정안이 제출되면 심사를 하겠다고 회신했다.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의정연수원의 연간 교육과정 중 체계화된 인권교육과정을 개설하라는 권고에 "충분한 연구·조사와 업무 소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국회와 국회사무처가 권고를 일부만 수용했다고 판단하고 국회가 국회의원윤리강령 개정 등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 사무처도 인권교육과정 개설을 좀 더 전향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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