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 과잉 공급과 지역 간 불균형 현상을 막기 위해 정부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 분원을 개설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병상을 신설·증설할 때 시·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승인도 받아야 한다.
8일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병상 수는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12.8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4.3개의 약 2.9배이자 회원국 중 가장 많다. 이중 일반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7.3개로 OECD 평균(3.5개)의 2배 수준이다. 이는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가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은 수준인 것과 대비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2027년에 병상이 약 10만5000개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같은 과잉 공급 병상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해 국민 의료비 상승의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복지부는 국가 차원의 지역별 병상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사전 심의 절차를 도입한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 분원 등은 개설시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설 허가를 신청할 때 의료인력 수급 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서 함께 심의하도록 하고, 가동 병상을 확대하거나 병상을 증설할 때도 동일하게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법 개정을 통해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병상 신·증설 시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의료기관 건축 허가를 받고 완공 후에 시도에서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는데, 앞으로는 개설 허가 전에 의료기관개설위의 사전 심의를 통과하는 절차를 추가하는 것이다.
2027년 병상수급 분석 결과를 반영해 전국 지역을 ▲공급 제한 ▲ 공급 조정 ▲ 공급 가능 지역으로 구분한 후 공급 제한과 조정 지역에는 향후 병상 공급을 제한할 예정이다. 수도권 지역이 공급 제한 및 조정 지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각 시도는 병상관리 기준을 바탕으로 각 지역 상황을 반영한 병상수급·관리계획을 올해 10월 말까지 수립한다. 시도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이 정부 기본시책에 적합한지를 분석하고, 시도 관리계획에 대해 조정·자문하는 역할을 하는 병상관리위원회도 신설한다. 병상관리위원회에는 의료계·이용자 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수도권에서만 9개 대학병원이 11개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2028년에 수도권에 6000병상 이상이 증가해 과잉 공급이 야기되고 지역 간 수급 불균형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며 설립 제한을 촉구한 바 있다.
다만 이미 설립을 추진 중인 병원의 상당수는 이번 규제에서는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건축허가가 돼서 실제로 계약이 진행된 곳에 대해서는 신뢰이익을 보호해줘야 되기 때문에 규제하기는 어렵다"며 "구체적인 사안을 보고 신뢰이익의 필요도가 낮은 데는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통해 계획을 변경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권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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