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씨의 변호인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이중민) 심리로 열린 권 씨의 공판에서 “성매매와 불법 촬영물 소지에 관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입장을 유보했다. 케타민·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투약하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한 혐의는 부인했다.
권 씨는 지난해 6∼11월 자택에서 여성 37명과 성관계한 장면 등을 비서에게 몰래 촬영하게 한 혐의로 올해 4월 징역 1년 10개월을 확정받았다. 복역 중이던 권 씨는 2017∼2021년 68차례에 걸쳐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해 소지하고, 2013∼2016년 촬영된 30여 개의 불법 촬영물을 보관한 혐의로 올해 5월 추가기소됐다. 권 씨는 또 대학생·모델지망생 등을 상대로 51차례 성매매하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2차례 성매매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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