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0만 원 돌봄비용 최대 13개월간 받아
돌봄활동시간 인증 QR코드 통해 진행
지난해 8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발표 당시 조부모(육아조력자) 돌봄수당으로 관심을 받았던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이 정부 사회보장협의와 시스템 마련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시작된다.
서울시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손자녀를 돌보는 가정은 월 30만 원의 돌봄비용을 최대 13개월간 받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같이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영아기준)4촌이내의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지원을 받는 양육공백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친인척의 돌봄 지원을 받기 어렵거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에는 시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하도록 월 3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 3000원)이하 가구다.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범위는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며, 타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이 가능하다. 다음달 1일 오픈 예정인 출산·육아 종합 포털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신청을 받는다.
돌봄활동시간 인증은 QR코드를 통해 이뤄진다. 아이를 맡길 때와 돌봄활동을 종료할 때 양육자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생성하고, 조력자의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촬영해서 시간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조력자가 타시도에 거주하면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 경우에는 돌봄활동 사진을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돌봄시간을 확인한다.
아울러 시는 안전한 돌봄활동 지원과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모니터링단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작년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발표 이후 조부모님들과 엄마아빠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던 정책인 만큼, 서울시의 대표적인 돌봄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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