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 범죄 피해자 29명이 국민·하나은행 등 29개 금융회사를 상대로 예금 반환 등 피해 회복을 요구하는 내용의 분쟁조정신청서를 8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금융회사들이 338건의 오류사고를 일으켜 총 24억53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인 A 씨는 아들을 사칭한 피싱범에게 신분증 사본과 은행 계좌번호를 보냈다. 피싱범은 은행 앱을 이용해 비대면 대출을 받아 2300만 원을 가로챘다. 피해자들은 “금융회사들이 비대면 실명 확인 시스템을 허술하게 운영한 탓에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신분증 사본을 인용한 본인 인증은 제대로 된 본인 확인 조치로 보기 어렵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고 있는 만큼 금융회사들의 과실로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한 기자 str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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