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제보내용 공개
“예정 없던 수중 수색중 숨져”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이 당초 ‘습지 수색’ 임무를 받았지만 예정에 없던 수중 수색에 나선 탓에 구명조끼 없이 물에 들어간 사실이 드러났다. 해병 1사단 지휘부가 대민지원 과정에서 ‘해병대가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 안전을 무시하고 무리한 지시를 남발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채 상병 사망 사건은 물속에 투입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부대를 수중 수색에 투입해 발생한 ‘예정된 참사’”라며 채 상병 소속 대대 장병들의 제보와 진술을 통해 확인한 내용들을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무리한 수중 수색은 사단장 등 해병대 1사단 지휘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 사고가 발생한 포 7대대의 7월 17일 투입 당시 역할은 수중 수색이 아닌 습지 수색 임무였다. 그러나 다음 날 오후 6시 11분 사단으로부터 “무릎 아래까지 (물에) 들어가서 찔러보며 정성껏 탐색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삽과 갈퀴, 파란색 고무장화만 챙겨왔던 대대는 이 같은 갑작스러운 지시 탓에 구명조끼도 없이 물에 들어가게 됐다는 설명이다.
또 대절 버스가 아닌 내부가 몹시 더운 군용 트럭으로 이동하고, 표정이 드러나지 않게 스카프로 얼굴을 두르라고 지시하는 등 언론을 과도하게 의식하며 ‘보여주기식’으로 작전을 실시한 정황도 드러났다. 군인권센터는 “사건의 책임자인 해병 1사단장 임모 소장부터 보직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수한 기자 hanihan@munhwa.com
“예정 없던 수중 수색중 숨져”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이 당초 ‘습지 수색’ 임무를 받았지만 예정에 없던 수중 수색에 나선 탓에 구명조끼 없이 물에 들어간 사실이 드러났다. 해병 1사단 지휘부가 대민지원 과정에서 ‘해병대가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 안전을 무시하고 무리한 지시를 남발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채 상병 사망 사건은 물속에 투입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부대를 수중 수색에 투입해 발생한 ‘예정된 참사’”라며 채 상병 소속 대대 장병들의 제보와 진술을 통해 확인한 내용들을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무리한 수중 수색은 사단장 등 해병대 1사단 지휘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 사고가 발생한 포 7대대의 7월 17일 투입 당시 역할은 수중 수색이 아닌 습지 수색 임무였다. 그러나 다음 날 오후 6시 11분 사단으로부터 “무릎 아래까지 (물에) 들어가서 찔러보며 정성껏 탐색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삽과 갈퀴, 파란색 고무장화만 챙겨왔던 대대는 이 같은 갑작스러운 지시 탓에 구명조끼도 없이 물에 들어가게 됐다는 설명이다.
또 대절 버스가 아닌 내부가 몹시 더운 군용 트럭으로 이동하고, 표정이 드러나지 않게 스카프로 얼굴을 두르라고 지시하는 등 언론을 과도하게 의식하며 ‘보여주기식’으로 작전을 실시한 정황도 드러났다. 군인권센터는 “사건의 책임자인 해병 1사단장 임모 소장부터 보직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수한 기자 hanih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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