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1월말까지 집중 단속
‘최다합격’ ‘1위’ 표현 과중 처벌
근거 없이 ‘1위’ ‘최다 합격’ 등의 표현으로 광고하거나 강사 이력을 부풀리는 사교육 업체에 대해 민간 요원들이 촘촘한 감시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부터 11월 말까지 4개월간 최근 모집한 총 75명의 소비자법 위반 행위 감시요원들이 학원 분야 허위·과장 광고행위와 상조·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적립식) 여행분야 미등록 영업 등을 감시하는 활동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 학부모 및 수험생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입시학원의 과장 광고를 집중해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입시 관련 사실을 거짓·과장해 표시·광고한 행위, 객관적 근거 없이 ‘1위’ ‘최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강사 이력 및 강의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행위 등이 대상이다.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사항들이다. 소비자법 위반 행위 감시요원들이 제보한 내용을 바탕으로 공정위는 법 위반 사업자에 자진 시정 명령을 내리거나 정식 사건으로 접수해 과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0년부터 불공정행위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집행 감시요원 제도를 운영해 왔다. 지난 2018년에는 평생직업교육학원과 SNS 마켓 분야 등에 대한 민간 감시요원들의 적발 성과가 1713건에 달했다.
한편 민간 요원들은 상조·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분야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관련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최다합격’ ‘1위’ 표현 과중 처벌
근거 없이 ‘1위’ ‘최다 합격’ 등의 표현으로 광고하거나 강사 이력을 부풀리는 사교육 업체에 대해 민간 요원들이 촘촘한 감시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부터 11월 말까지 4개월간 최근 모집한 총 75명의 소비자법 위반 행위 감시요원들이 학원 분야 허위·과장 광고행위와 상조·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적립식) 여행분야 미등록 영업 등을 감시하는 활동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 학부모 및 수험생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입시학원의 과장 광고를 집중해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입시 관련 사실을 거짓·과장해 표시·광고한 행위, 객관적 근거 없이 ‘1위’ ‘최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강사 이력 및 강의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행위 등이 대상이다.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사항들이다. 소비자법 위반 행위 감시요원들이 제보한 내용을 바탕으로 공정위는 법 위반 사업자에 자진 시정 명령을 내리거나 정식 사건으로 접수해 과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0년부터 불공정행위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집행 감시요원 제도를 운영해 왔다. 지난 2018년에는 평생직업교육학원과 SNS 마켓 분야 등에 대한 민간 감시요원들의 적발 성과가 1713건에 달했다.
한편 민간 요원들은 상조·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분야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관련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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