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수용자의 청원 처리 결과 통지서를 교정시설에서 먼저 열어볼 수 있도록 한 제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구치소에 수용된 A 씨는 기동순찰대원의 근무태도 등에 대한 청원을 법무부에 제기했으나 구치소 측이 청원 처리 결과를 열람한 뒤에 자신에게 전달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난해 7월 진정을 냈다. 구치소 측은 형집행법 시행령 제67조가 ‘소장은 법원·경찰관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서 수용자에게 보내온 문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열람한 후 본인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따랐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구치소가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인권침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그러나 교정시설 수용자나 청원 담당기관이 청원 결과의 열람 금지를 요청하면 교정시설에서 열어보지 못하도록 결과 통지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장관에게 표명했다.

강한 기자
강한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