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박찬구·이호진 등 오너가 대거 포함
삼성 최지성·장충기 등은 다른 재판 영향 제외
오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 특별 사면이 단행될 예정인 가운데 앞서 신년 특사에서 제외됐던 재계 오너 인사들이 대거 명단에 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경제 침체가 계속되고 있어 ‘경제 살리기’ 메시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4일 국무회의를 열고 사면 명단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전날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 사면·복권 대상자를 선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면심사위 결과를 바탕으로 명단을 재가한다.
사면심사위를 통과한 대상자 명단에는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모두 기업 오너 일가들이다. 전문경영인 중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던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사면 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최순실(본명 최서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최 전 실장 등은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웰스토리 일감 몰감주기 등과 관련해 재판 중인 게 걸림돌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역시 부당 합병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서도 사면 없는 복권 조치만 결정했다. 최 전 실장 등이 명단에서 빠지면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 국정농단 관련자들은 모두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진다.
정치인 가운데는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폭로했다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이번에 복권까지 이뤄지면 오는 10월 보궐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다. 야당 인사로는 조광한 전 경기 남양주시장이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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