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청사.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의회 청사.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김대우 기자



광주시의회는 10일 최근 무자본 갭투자 등으로 피해가 늘고 있는 전세 사기 예방과 피해자 긴급지원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추진하는 조례는 모두 4건으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와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2건을 제정한다. 또 주거 기본 조례와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는 개정한다.

조례에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를 거쳐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주택 임차 안심 계약을 위한 상담·정보와 피해 구제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전세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주택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김나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전세사기피해특별법의 부족한 부분으로 지적된 전세 보증금 회수방안을 보완하고 지방 정부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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