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큰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 등의 소지 시 정신질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소지 허가 갱신제도’를 도입하자는 취지의 법안도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일부개정안’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특강법 개정안은 ‘특정강력범죄’에 형법 제 255조의 ‘살인 예비죄(예비, 음모의 죄)’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과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피의자 얼굴을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살인 예고’ 글 작성자 중 실제 범죄를 준비한 정황이 확인된 사건 등의 피의자에 대해서는 얼굴을 식별 가능한 수준으로 공개하겠다는 취지다.
총포법 개정안은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의 소지 허가를 받은 자는 5년마다 허가를 갱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서는 총포 소지자의 경우 3년마다 허가를 갱신해야 하고, 정신질환·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의 경우 별도의 허가 갱신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다.
김 의원 측은 "허가 갱신이 없는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자는 정신질환이나 범죄경력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며 "부적격 소지자에 의한 도검 등을 이용한 범죄 발생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호신용으로 소지하는 분사기·전자충격기는 정기적인 관리가 없으면 호신용이 아닌 범죄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후민 기자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