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10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안 발의
감염병 확산 등 국가 재난으로 창업기업 등이 현저한 경영상 피해를 입었을 때 지원 기간 연장
코로나 19로 피해입은 기업들, 사업 개시 7 년 경과 사유로 지원 대상 배제되는 등 문제 지적
이 의원 "국가가 어려운 시기 버텨낸 기업들의 지속적 성장 돕는 든든한 버팀목 돼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 대해 예외적으로 창업·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감염병의 확산 등 국가적 재난으로 창업기업 등이 현저한 경영상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그 기간을 산정해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소비, 투자가 대폭 감소함에 따라 창업기업들의 성장이 지체되고 있고, 폐업 위기까지 겪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을 ‘창업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기간으로부터 단 하루라도 지난 기업은 정부의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창업기업, 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는 물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고 국가경제의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등으로 매출 및 투자가 현저히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단순히 창업한 지 7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어려운 시기를 버텨낸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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