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등살인’으로 공소장 변경에 "방어권 중대 침해" 항변도
피해자측 "항소심 결과 전면 부인하는 취지, 공포심 느껴"
부산 중심가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32)씨가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 이유서가 11일 공개됐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변하는가 하면 방어권을 침해당했다는 주장까지 폈다.
이날 법원 등에 따르면,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지난 6월 부산고법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씨는 최근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냈다.
피해자 B씨의 변호사가 공개한 상고 이유서에서 A씨는 "3심 상고심은 하지 않으려고 했다"면서도 "부모님께서 ‘끝까지 해보는 게 낫다’고 말씀하셨고, ‘미심쩍은 부분도 있다’고 하셨다"라고 밝혔다.
A씨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살인과 강간의 고의 등 혐의는 부인했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주장이다.
A씨는 특히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강간등살인’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한 것에 대해 "방어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나아가 "2심 재판부가 언론·여론 등에 잘못된 내용들을 바로잡지 못하고 의식을 많이 해서 제대로 된 재판을 못 받았다"면서 "나이 32살에 20년 징역은 너무 많다. 무기징역과 다름없는 형량"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 B씨 측은 이에 대해 "사실상 항소심의 재판 결과를 전면으로 부인하는 취지의 상고 이유서"라고 밝혔다. B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실상 본인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강한 분노를 넘어 공포심마저도 느낀다"며 "피해자는 여전히 심정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강간살인미수)로 지난 6월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오남석 기자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